"문제처방 대체불가땐 조제거부할 수 있어"
- 김태형
- 2003-05-22 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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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확인후 조제·투약도 위법...청구약값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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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후 약사의 대체조제 요구를 거부했다면 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약사는 의사의 문제처방을 확인한 후 이를 조제·투약했더라도 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법규 질의회신 및 자문 사례집'을 보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약사법령에 위배된 처방내역을 조제·투약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사례집에서 "의사 처방이 식약청장의 허가한 의약품의 용법·효능·용량 등을 벗어난 위법한 처방전의 내용을 약사가 확인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에 약사의 조제의무가 있는지와 의사에게 확인한 후 원 처방전에 다른 조제를 했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약사법 취지에 비춰 약사는 처방전 내용이 명백히 법령등에 반하는 경우 또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투약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과 약리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약사가 의사의 처방내용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식약청의 용법·효능·용량 등을 벗어나면 약사의 조제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결국 약사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심평원은 아울러 '문제 처방전을 의사에게 직접 환인하지 않고 의료기관 종사자와 확인한 후 그 확인내역에 따라 조제·투약한 경우'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부재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조제·투약할 수 없어 급여비용 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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