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병상 제한-48시간 축소급여" 제안
- 김태형
- 2003-05-27 12:34: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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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건용 연구위원, 입원진료 제외...종병 폐지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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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 과잉공급병상 축소를 검토중인 가운데 의원의 허가기준을 5병상으로 제한하고 입원환자의 보험급여로 48시간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일반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재편, 진료과목별 전문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은 27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은 "의원의 주기능은 1차의료의 제공이기 때문에 입원진료는 제외돼야 한다"며 "의원의 설립기준을 無병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복 또는 검진을 위한 휴식병상으로서 5병상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48시간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은 이와함께 "종합병원을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일반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분류, 진료과목별 전문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따라서 질병별로 특화된 전문적 진료를 제공하는 일반병원과 2차와 3차의료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분리하고 3차병원을 개명한 500병상이상의 전문의료원(교육병원)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위원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경우 "1차의료가 활성화돼 국민의 건강수준이 효율적으로 향상되고 의료비가 절감된다"며 "의원의 시설 장비 투자가 감소하고 중복검사 및 치료감소, 국민의 셀프케어 능력 향상 등으로 외래치료이용량고 약제비가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종합병원의 폐지에 따른 병원의 규모 확대 경쟁이 줄고 진료과목별 전문화로 병원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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