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산후조리 서비스도 의료행위"
- 김태형
- 2003-05-27 13:35: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심판원, 한의사 홍모씨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의사가 산모에게 제공한 산후관리서비스는 앞으로 '의료행위'로 간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심판원은 27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홍모씨가 A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소송에서 "한방병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사후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와는 다르다"며 부가가치세 처분을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부과가치세 부과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방부인과를 전공한 홍씨는 한방병원에 별도의 산후조리전문병실을 운영하며 산후출혈, 찬욕기 감염 등 합병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침술과 부항 등을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세무서는 "병원개설시 허가된 병실을 산후조리전문병실로 만들어 산모에게 산후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실별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2000년과 2001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진료비명세서에 나타난 산모의 병명과 시술 및 처치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서비스행위가 아닌 의료행위로 판단된다"며 "산후조리원에서의 일반적인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보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