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등 의약외품 추가 확대
- 김태형
- 2003-06-05 16:26: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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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안 입안예고...치아미백제도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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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와 금연보조제 등 일부 품목들이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 슈퍼판매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약외품 허가업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18일까지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
입안예고안을 보면 의약품으로 지정됐던 에프킬러, 홈키퍼 등 살충제와 살서제(쥐약)가 의약외품지정품목으로 새로 포함됐다.
또 치아미백제의 제형을 첩부형 제제에서 부착하거나 도포하는 제제로 확대하고 금연보조제도 궐연형에서 구강분무형·껌 등 경구용 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제도 의약외품으로 신설됐다.
이외에도 반창고 등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지면류제 포함)를 생리대,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탈지면, 반창고 등으로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외품의 지정 범위를 개정하게 됐다"며 "그동안 검토했던 품목의 범위를 다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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