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근로계약서 해지사유 모호"
- 주경준
- 2003-06-10 11:56: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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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노조준모, 논평통해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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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기간 명시와 계약해지 사유의 모호함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약국노조준비모임은 9일 논평을 통해 약사회가 최근 배포한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정면 위배되며 약국노동자를 계약직으로 몰아내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연봉형태의 임금은 사업주와 노동자 개인이 체결하게 돼 임금인상이나 조건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 해지사유가 모호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약국노조는 약사회의 근로계약서의 대안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적 입장에서 표준근로 계약서를 제시했다.
약국노조 마련 표준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갑"이라한다)과 근로자 (이하"을"이라 한다)는 상호합의하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조건 (가) 출퇴근시간 : ~ (토요일 ~ ), 휴게시간 : ~ (나) 유급휴일 : 주휴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휴일 (다) 임 금 월 급 : 원 - 위 월급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며,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월차휴가, 생리휴가는 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가사용이 거부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근로를 제공하였을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 퇴직금은 적립하여 실제로 퇴직시에 지급하며,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한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취업장소 :
3. 취업직종 :
4. 계약해지 사유 ①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으로 월간 7일 이상 결근한 때 ② 취업장소 및 취업직종이 사실과 다를 경우
5.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200 . . .
"갑" __ 약 국 대 표 : (인)
"을"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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