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법정단체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
- 이지명
- 2003-07-18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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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의결…중앙단체 위상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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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법정단체 인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18일 병원협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향후 국내 전체 병원계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중앙단체로서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국회 통과된 개정 의료법은 제 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병협측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병원협회 법정단체화가 정부정책 수립이나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타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 병원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서는 법정 단체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병협 요청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라는 분석.
병원협회측에 따르면 그 동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1/3, 의료급여(보호)진료비의 3/5에 해당됨에도 이들을 대표하는 병원협회가 의료법상 법정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소속 회원병원의 보호와 지도·감독 및 공익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고 정부의 정책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합당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취지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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