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프로그램, 과대광고 부지기수
- 강신국
- 2003-07-21 10:4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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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 9개 프로그램 광고분석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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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수요와 시장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프로그램 대부분이 의학적 효능·효과, 체중감량 효과를 과대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식품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9개)에 대한 광고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근거 없는 의학적 효능·질병치료 효과를 설명하거나 체중감량 효과와 임상실험 결과를 과장하고 있는 반면, 식품·제조업체·판매업체명 등 기본정보 표시는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광고 시 의학적 효능이나 질병치료 효과에 대한 표현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경우 "체내해독을 통해 독성을 제거",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성인병의 원인을 제거", "독소와 5kg 가량에 이르는 숙변 등 온갖 노폐물이 배출"된다고 광고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사람마다 감량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한달에 6~7kg이 자연적으로 감량된다"거나 "7일이면 OK!" 등의 표현으로 단기간 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감량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밝혔졌다.
아울러 조사대상 9개 다이어트 프로그램 모두가 주소·가격·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보원은 광고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다이어트 식품과 달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실제로 식품을 판매하면서도 '프로그램'으로 광고해 사전심의를 회피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보원은 이에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 시 반드시 식품명과 식품유형을 표시토록 하고 광고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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