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독감접종은 무면허 의료행위"
- 김태형
- 2003-07-23 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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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개협, 보건소 건강검진 포함 행정지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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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개원의들이 의사의 진료없이 간호사가 예방접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보건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복지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수년 전부터 가을이 되면 전국적으로 은행, 할인점, 교회 등에서 의사의 진료없이 간호사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구했다.
내개협은 이와 관련 "일종의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의료사고의 발생소지도 있어 국민건강에 중대하게 나쁜 영향을 줄 수있다"며 "정확한 유권해석과 불법행위로 판명되면 처벌조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내개협은 이와함께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건강검진에 대해 "의사 질찰없이 핼액검진 등을 하고 한 환자당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며 "불법적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 조치를 요구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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