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22개 상병 내달부터 전산심사
- 김태형
- 2003-07-28 1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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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소화기등 부상병 54개 포함...중이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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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되는 감기(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는 22개 상병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산심사에는 감기의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 비인두염(J00) 등 22개 주상병에 54개 부상병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비화농성 중이염(H65)과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H66) 등 중이염은 호흡기감염증과 거리가 멀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세부 상병을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진료비를 보인 급성기관지염(J20)을 비롯해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 감염(J22), 급성 비인두염(J00), 급성인두염(J02), 급성 편도염(J03),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 상기도의 기타질환(JJ39), 급성굴염(J01),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 급성 폐쇄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J05), 바이러스가 동정되지 않은 인플루엔자(J11),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J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성 폐렴(J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J15), 상세불명의 병원체의 폐렴(J18), 급성세기관지염(J21, 소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22개 상병을 토대로 통상적 감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위장계, 소화기계 관련 54개 상병을 부상병으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잡한 증상이 발생하는 상병은 직원들이 심사토록 했으며 간단한 상태에 대해 전산심사를 시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감시 상병 대부분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전산심사와 관련 "기존의 심사기준을 전산프로그램화하여 활용하는 것일 뿐"이라며 "약제의 경우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범위와 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투여한 범위내에서만 심사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심사기준에 대한 임상적인 논의는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로 보완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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