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인력·폐업 인터넷 신고 가능
- 김태형
- 2003-08-05 20:42: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3일내 신속 처리...공인인증후 접수 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요양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변경현황과 폐업신고를 인터넷으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 병의원과 약국의 불편이 해소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인터넷 포탈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등 등록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기관은 근무 의·약사 등록사항을 조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심평원에 문의해 처리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요양기관은 그러나 이 서비스를 제공되면서 인력·시설·장비 등 등록현황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실제와 다르면 곧바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요양기관이 변경 신청하면 3일이내에 처리돼 일주일(7일)이 소요됐던 기존 서면방식보다 처리기간이 빨라졌다.
단 요양기관은 인터넷으로 변경통보한 후 증빙서류를 팩스나 스켄파일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방문 공인인증서에 의한 사용자 확인을 거쳐, '요양기관현황신고'란을 클릭하면 항목별 조회와 현황변경, 폐업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5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후 매월 180여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인증 기관이 증가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며 "공인인증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