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F 신고대상 99개 성분으로 확대
- 강신국
- 2003-08-08 16:15: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원료의약품신고지침중개정(안)' 입안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7월 1일부터 원료의약품(DMF)신고대상이 생동성 인정 품목의 원료의약품인 글리클라짓 등 99개 성분으로 확대 시행된다.
단 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세포배양의약품·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은 원료의약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료의약품신고지침중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신고자료 및 제조소 현장조사 시 사용되는 평가기준표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원료의약품 신고자료의 독립심사가 허용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오는 9월 1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