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결과따라 수가 차등 적용
- 정시욱
- 2003-08-12 12:49: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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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호 연구원...보험실사 유예등 인센티브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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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 시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시 평과결과를 활용, 보험실사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연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요 및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의료기관평가를 초기단계임을 감안, 종합병원으로 한정 시행하며 이후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입단계인 올해(1단계)부터 매년 100여개씩 약 300여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 후, 2006년(2단계) 병원을 포함해 약 1,000여개 기관에서 매년 200개씩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에게 공표할 예정이며, 공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필요사항을 권고하고 이후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 허가제도의 대체와 아울러 정부 재정지원시 평가결과를 활용, 보험실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당근책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해 평가필요 대상병원은 병원급 이상 332개소로 선정, 약 3억원의 활용 가능예산으로 오는 11월경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평가 이후 내년 3월경 의료기관평가 결과공표 후 이를 2004년 평가사업과 연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관 시험평가 기간 중 실제 평가요원 가동인력이 200여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 점진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평가제도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은 정부예산, 건보재정, 평가대상병원이 지불하는 평가비, 교육 및 출판사업에 의한 자체 수익으로 충당한다.
의료기관평가제도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종합방안은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이 개발 중이며 이달 하순 공식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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