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확대로 분업 망가진다” 약계 총력전
- 주경준
- 2003-08-22 12:07: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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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예외 저지 진력...약국 조제기피 부작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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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업의 원칙이 훼손된다면 분업정신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 분업예외확대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중이다.
약사회는 이성헌 의원이 30명의 여야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 청원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대정부·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원된 개정안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4급 내지 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228;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중 중등도& 8228;경도장애인”을 분업 예외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21조 5항 8호에 대안 개정안으로 약 9만여명이 대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상의 규모를 떠나 한번 분업원칙이 훼손된다면 향후 추가적인 분업예외 확대 요구 등의 혼란이 우려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약국의 처방조제 수용어부를 떠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켜온 분업 정신이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병원약사의 조제료가 올해초 대폭 인상돼 원내조제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저지활동을 전개중이다.
특히 보훈병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급환자 등에 대해서 이미 원내조제가 허용된 상황이며 위탁병원만 원외처방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미미한 재정 절감을 위해 불편과 어려움을 극복해온 분업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분업예외 확대로 인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약국을 비롯한 일선 약국가도 분업예외가 확대될 경우 약국의 보훈환자 기피현상으로 전이돼 예우해야할 국가유공자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 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투약과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건강권 확보를 그 목적과 정신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국가유공자만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한 개국 약사는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부작용과 피해는 국가유공자가 떠안는 셈” 이라며 “국가유공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역으로 그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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