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청구기관 가지급 제한 조치 철회
- 정시욱
- 2003-10-31 10:09: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병협 건의에 긍정적 회신..."본 제도대로 하겠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EDI 청구기관에 대해 환수금 규모에 관계없이 가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최근 병협이 제기한 '가지급 제한 시정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공단의 내부기준에 따라 가지급이 제한되어 오던 것을 본래의 가지급 제도대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회신에서 공단은 "법정심사기한(15일)이 초과한 경우라도, 1차적인 전산심사로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결정 예정금액과 비교하여 환수금의 상계처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단은 회신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가지급 결정시 환수금 규모에 따라 가지급 여부를 결정해왔지만 요양기관 자금운영계획의 어려움에 대한 병협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키로 했다며 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병원협회는 지난 21일 가지급 제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공지사항없이 공단의 내부기준을 통해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기관에 대해서도 재차 가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는 불합리한 이중적 제한조치로 철회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병협 "EDI 청구기관 가지급 제한 시정해야"
2003-10-24 09: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