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처방수시변경 의원 조사 '맞대응'
- 정시욱
- 2003-11-06 1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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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경 반회소집, 사례 해당 제약사까지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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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전국의사 반모임을 통해 불법대체조제 약국 사례를 접수한지 불과 1주일만에, 이번에는 역으로 약사회가 불법 의원 파악에 나서 맞대응했다.
대한약사회는 6일 전국 시도지부 공문을 통해 전국에서 일제히 반회를 개최해 처방을 수시로 바꾸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의원 사례를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약사회는 오는 15일~22일 사이에 전국에서 일제히 반회를 소집토록 권고했다.
약사회는 반회를 통해 그 지역의 의원 중 처방 수시변경이 가장 심한 의원 3곳을 선별, 해당 제약회사 이름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공문에서는 또 의원의 처방약 바꾸기 악습과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폭이 경쟁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음을 지적, 사례 수집 범위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예외규정을 악용해 일반 감기환자까지 직접 조제투약하는 신경정신과, 화장품 판매를 하는 피부과 등을 예로 들어 의원의 불법 행위 사례를 수집하도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반회를 통해 수집한 사례는 이달 말(30일)까지 대한약사회에 도착하도록 시도지부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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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약사 불법 임의·대체조제 사례 보고
2003-11-0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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