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기존주 품절, 고가 대체약 한시 지정
- 김태형
- 2003-11-14 07:08: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암비솜·스포라녹스 1차약 인정...30일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비엠에스의 훈기존주의 품절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2차약제로 분류됐던 고가약이 우선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훈기존주 품절로 인한 진료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응증별 대체약제를 30일 진료분까지 한시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신성(침습성)Aspergillosis와 호중구감소성 불명열의 경우 스포라녹스주가 1차약제로, 암비솜주와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 등은 2차 약제로 인정된다.
또 전신성(침습성) 칸디다(Candida)증은 현행대로 디푸루칸정맥주사를 1차약으로 암비솜주와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를 2차약으로 지정했다.
기타침습성 진균증은 암비솜주와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를 1차약으로 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비엠에스의 훈기존주는 현재 품절상태로 약 1개월 소요분(5,000 vial)의 경우 이달 21일경에나 공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암비솜주 및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 등 고가약은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적응증에 따라 1차 또는 2차약제로 인정한다"며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 등은 현행 급여기준 범위를 준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5삼진제약 조의환, 두 아들에 27만주 증여…2세 지분 4%대로
- 6"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 10"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