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말 금품·향응 접대 엄정조치
- 김태형
- 2003-12-07 14:23: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적발시 부패방지법 적용...공약사항도 철저이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가 연말연시 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접대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령한 시행 및 조기정착을 위해 15일부터 20일까지 부서별 이행실태 검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금품·향응 접대 등의 수수행위, 예산 목적외 사용, 직무 관련업체에 대한 경조사 일괄 통지행위 및 알선·청탁·이권개입 등 전반에 걸친 비위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적발자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공무원행동 강령의 규정에 의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감시시 지적사항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훈령을 각 실·국은 물론, 소속기관에도 통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7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