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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42곳 기준미달 지정취소"

  • 김태형
  • 2003-12-16 20:09:20
  • 요약
  • 복지부, 정기평가 후속조치...우수기관은 46억 지원

법정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42곳의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0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정기평가 후속초지로 법정기준에 크게 미흡한 지역센터의 취소를 지정권자인 시·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역센터의 지정취소로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취약해 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센터가 없는 응급진료권별 1곳씩 조건부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평가성적인 양호한 지역센터 중 거점별 48곳에 대해 46억5천만원의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이외 30억원 규모의 정책융자를 실시하여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내년 하기빈중 응급의료수가를 현실화한다는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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