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용익·조홍준 교수건 항소장 접수
- 정시욱
- 2004-01-18 22:29: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1심 선고 불복, 사태 장기화 조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협이 김용익, 조홍준 교수에 대한 징계관련 1심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용익 조홍준 두 회원에 대한 법원의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회원권리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의협은 이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2심 담당변호사 선임을 협의중이다.
이들 두 회원은 지난 2002년 10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김용익 자격정지 2년, 조홍준 자격정지 1년의 회원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1심 선고결과 회원권리처분 무효와 함께 의협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