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희귀질환자 2만여명 의료급여 혜택
- 김태형
- 2004-01-25 1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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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월 126만원이하 차상위 계층...84개질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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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올해부터 의료급여 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예산처는 소득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포함되지 못한 차상위계층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주기 위해 529억원의 예산을 올해 배정하고 집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월 소득 105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소득이 100%이상 120% 미만인 저소득층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126만원)인 차상위 계층 중 만성·희귀난치질환자 2만2000명이다.
희귀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 1종을 적용해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만성질환자에게는 급여비용의 85%를 지원한다.
만성질환은 뇌성마비,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등 10개 질환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혈우병, 파킨슨병, 백혈병, 고셔병 등 74개 질병이다.
정부는 앞으로 오는 6월까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할 차상급계층 의료이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올해 지원대상자 이외에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86만9400여명, 2종 수급권자는 58만5,800여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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