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불참 의료인 벌칙조항 엄격 적용
- 김태형
- 2004-02-11 19: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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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원칙 적용...다단계시험 12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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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에 불참하는 의료인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사시험 3단계 시행과 관련 "국가시험원에서 다단계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사시험 3단계로 나눠 임상시험을 추가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에서 검토돼야할 사항으로 금년 12월이후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사 보수교육 불참자에 대해 "의료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내용인 불참자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경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7일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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