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5:23:09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제약
  • 글로벌
  • 신약
  • #복지
  • #약사
  • #염
네이처위드

코센틱스·트렘피어…인터루킨억제제 급여 확대 활발

  • 코센틱스 300mg, 기존 적응증에 5월부 적용
  • 트렘피어, 손발바닥 농포증...내달부터 보험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인터루킨 억제제들의 보험급여 확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한국노바티스의 IL(인터루킨)-17A억제제 '코센틱스우노레디펜' 300mg/2mL에, 그리고 1일부터 한국얀센의 IL-23억제제 '트렘피어(구셀쿠맙)'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코센틱스 300mg의 급여 대상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중증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등이다.

급여 기준은 건선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환자 중 ▲판상 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이상 ▲PASI 10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광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이번 급여 인정은 MATURE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코센틱스 300mg은 투약 12주차에 PASI75/90/100 도달률 각각 95.1%/75.6%/43.9%를 보이며 위약대비 유효성을 확인했다.

트렘피어의 경우 이달부터 손발바닥 농포증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이 약은 변경된 급여 기준에 따라 6월 1일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도~중증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로 ▲PPPASI 12 이상, 아시트레틴 또는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트렘피어 치료에 대한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손발바닥 피부에 홍반을 동반한 농포성 물집이 갈색의 비늘 모양으로 변하다가 피부가 건조하고 두꺼워지며 갈라짐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 시 손발톱이 변형되거나 빠질 수도 있다. 심각한 가려움과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진균 감염과 같은 기타 피부질환과 증상 구별이 어려워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한편 코센틱스 300mg은 2022년 11월 1일 허가돼 ▲판상 건선 환자 ▲건선성 관절염 환자 가운데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 건선을 동반했거나 이전에 항-TNFα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았던 경우 투여할 수 있다.

트렘피어는 2018년 4월 국내에서 성인 중증 판상 건선, 2021년 3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도 각각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았으며 각각 2018년 9월과 2022년 5월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