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진료비 청구자료 429유형 공개
- 정웅종
- 2004-04-01 12:19: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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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동일처방 중복청구 포함...등급별 차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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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와 관련된 요양기관 자료 429개 항목이 1일부터 의약단체에 전격 공개, 일선 기관들의 적정 진료·조제 정보로 활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1일 복지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사연에서 ‘심평원 정보자료 활용’정보활용토론회를 열고 데이터웨어(DW) 구축현황 및 정보공유방향을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429개 정보공개 목록에는 ▲야간공휴일 진료청구율 ▲초진료 청구빈도 ▲진찰료 단독청구건 빈도 ▲약국의 동일처방전 중복청구내역 ▲진료지표 급등기관 ▲일정기간 이상 요양급여비용청구가 없는 기관 ▲처방전 2개소 이상 중복청구상세내역 등 심사·평가업무의 부당청구 감지지표 등도 대거 포함됐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들 정보목록을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정도와 이미지 영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가·나·다로 보안등급을 분류해 정보공유에 제한을 둬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심평원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들의 자료공개 요청이 있으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심평원은 429개의 정보자료의 공개로 ▲요양기관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정보제공 ▲전자결재·지식관리체계 등이 가능해져 요양기관에 대한 질 높은 정보서비스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욱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정보 데이터가 하나의 통제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정보통합을 통해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진료의 자료가 있다면 소비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남수 심평원실장은 “기존 15일로 된 공개여부 시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해 자료 공개여부의 결정을 신속히 내리겠다”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의료단체, 요양기관, 학계 등이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 홍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안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지원철 홍익대 교수는 “정보자료 생성시간을 단축하는데는 기여했지만 국민서비스 측면과 인력의 보안문제는 아직 미흡하다”며 정보이용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중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자료이용 수수료가 최고 460만원까지 이르는 등 개인의 정보이용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 문제도 지적됐다.
가 CT대당청구횟수 가 실사기관 청구진료비 변동현황 가 야간공휴일 진료청구율(기관별) 가 야간공휴일 진료청구율(종별) 가 약국별 월별 약품별 청구실적(직접조제+처방조제) 가 약국별 처방전 발행기관수 현황 등 분류 가 약국처방조제실적 가 요양기관 조제약국 집중율 구간별 현황 가 일정기간 이상 요양급여비용청구가없는기관 가 진료지표급등기관 가 진찰료단독청구건빈도(기관별) 가 진찰료단독청구건빈도(종별) 가 처방전2개소이상중복청구건수 가 처방전2개소이상중복청구상세내역 가 처방전발행 기관별 약제비현황 가 초진료청구빈도(기관별) 가 초진료청구빈도(종별) 나 약국심사 조정내역 나 약국증상별항생제사용현황 나 요양기관 종별 조제약국 집중율 구간별 현황 나 요양기관종별 심사조정내역 나 의료급여 기관종별 심사조정내역 나 진료과목별심사실적 다 발생요인별 이의신청분석현황 다 요양기관이의신청처리현황 다 이의신청추가지급현황 ※ ‘가·나·다’ 구분은 공개자료 보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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