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제약 등 5개사 일부제품 부적합판정
- 최은택
- 2004-04-02 13:44: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삼영제약 등 5개 제약사의 일부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 동작구 보건소에 따르면 삼영제약의 ‘삼영배농산급탕엑스과립’과 넥스팜코리아의 ‘영치환’, 동인당제약의 ‘동인보심단’ 등은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 취소됐다.
또 한국프라임제약의 ‘스로진과립’은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 정지 2개월을, 일양약품의 ‘프리세븐정’은 성상ㆍ용출시험 부적합으로 ‘회수 후 폐기’ 처분을 받았다.
구 보건소는 이와 관련,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약국 내 보관시 보건의약과로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