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공단에 직접 청구·지급 보장”
- 김태형
- 2004-04-02 1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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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본인부담상한제 정산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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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2일 본인부담상한제 시행과 관련 “사전면제와 사후정산 등 기준 이원화로 본인부담 진료비 계산이 혼란스럽고 번거롭다”며 “정산제도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에서 “본인부담액은 진료비 중간정산 및 퇴원시점에서 수납 완료되고 있으나 심평원에 청구할 경우 심사와 공단의 진료비 지급기간 등 약 60일간의 금융비용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정했다.
병협은 “이는 중증질환자 진료가 많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또 전산시스템 변경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개발기간도 상당할 것”이라며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후 보상해당액에 미달하는 환자가 퇴원지시에 응하지 않는 등 요양기관과 마찰을 빚어 이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과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 및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따라서 “300만원이 초과되는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청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요양기관과 공단이 시행이전에 전산시스템을 완벽히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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