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그비소만트’ 등 2개 성분 희귀약품지정
- 최은택
- 2004-05-12 23:53: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폰빌레브란트질병환자 등 희귀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약청,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개정고시
‘사람혈액응고제8인자’와 ‘페그비소만트’ 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적십자사의 ‘사람혈액응고제8인자’와 파마시아코리아의 ‘소마버트주(페그비소만트)’의 희귀의약품지정신청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중 별표 '희귀의약품지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폰빌레브란트 질병환자 등 희귀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게 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98번으로 신설된 ‘사람혈액응고제8인자’(폰빌레브란트 인자로서 125IU이상, 250IU이상, 500IU이상)는 폰빌레브란트 질병 환자에게, 99번 ‘페그비소만트’는 수술·방사선요법·다른 내과적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또는 이런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말단비대증환자 등의 치료에 사용되게 된다.
치료목표는 혈청 IGF-I 수치를 정상화 시키는 것.
한편 식약청은 “국무조정실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요령’에 의거해 이번 고시개정은 특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나 기준 고시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심사에서 면제됐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3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4닥터나우, 처방전·진료증상 '마케팅 활용 동의' 추진 논란
- 5'에페'가 연 국산 비만약 시대…후발주자 제형 차별화 승부
- 6수원고법, 동구바이오 GMP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
- 7마더스제약, IPO 예심 통과…수익성·신약개발로 몸값 높인다
- 8대원제약, 에스디생명공학 정상화 의지…"상폐돼도 경영 지속"
- 9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
- 10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