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진자에 먹는 코로나약 처방, 의원·약국 주의보
- 강신국
- 2023-06-12 11:42: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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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당국, 의료기관·약국 주의사항 당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미등록 의료기관, 미확진자에 치료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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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미등록 의료기관이 미확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치료제 오처방이 발생했다.
현재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치명률 등 질병 위험이 현재보다 더욱 안정화 하는 시기까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로 무상공급 중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DUR을 통한 확진 여부 확인과 투약 대상자 기준,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담당 약국이 챙겨할 내용은 처방 의료기관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록 여부와 환자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처방기관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통합에 맞춰 조정됐다. 의과에 해당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즉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비대면 재택 치료기관(전화상담 병·의원)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한 것.
아울러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과거 병력 등 이력 파악이 쉽지 않은 재택치료 면역저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처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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