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한의사 “국내시험 응시권 달라” 청원
- 김태형
- 2004-08-01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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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의원 소개 김지은씨 청원, "경력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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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한 한의사가 국내 한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응시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국회에청원, 눈길을 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1일 “탈북자출신 김지은씨에 대해 북한에서 한의사 자격취득과 활동경력을 인정하여 의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31일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지은(38. 여)씨는 예과 1년과 본과 6년 과정인 북한 청진의대 동의학부를 졸업한 뒤 8년동안 북한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다 2002년 3월 남한에 입국했다.
김 씨는 청원서에서 “2002년 12월 통일부와 교육부로부터 대학 학력을 인정받았는데도 복지부는 탈북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력이 인정되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자격시험 응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탈북 주민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고학력·전문직으로 일했던 사람들도 늘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무리 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보유한 경력과 능력을 연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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