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4만3천명 면허증 반납...81개 의료기관 고발
- 강신국
- 2023-06-26 10:34: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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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복지부 항의방문...조규홍 장관에게 사과 요구
- 국민권익위에 불법진료 지시한 병의원 명단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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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해왔다며 보건복지부를 26일 항의 방문하고 조규홍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또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전국 회원들이 항의표시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아울러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다.


간협이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요구한 것은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의료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한 부분 등 모두 두 가지다.
먼저 조규홍 장관이 지난 5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법으로 간호법을 규정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특히 간협이 간호사 불법진료행위 거부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진료행위로 제시한 리스트에 대해 복지부가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대답도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
탁 제1부회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병원 또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이라고 간호사들이 고소당하고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장치하나 없이 그저 고용인과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스스로 져야하는 것이 간호사"라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꼬집었다.
기자회견에 이어 간협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 묵인해 온 복지부를 항의 방문한 뒤 전국 회원들이 뜻을 같이하며 항의표시로 모은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1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5831명, 경기 4598명, 인천 3334명, 부산 3000명, 광주 2816명, 대전 2626명, 경남 2100명, 충남 1825명, 전남 1797명, 전북 1701명, 울산 1390명, 경북 1253명, 강원 1138명, 제주 804명, 충북 460명, 기타 179명 순이었다.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다.
간협이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접수됐고 실명으로 신고된 364개 의료기관 가운데 간호협회 임원 및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회가 81개 의료기관을 1차로 선정했다.
탁 제1부회장은 "불법진료를 지시한 내용에 대해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육하원칙 중 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지시한 장소 등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고 세부 내용은 의료기관 81곳의 의료기관장 및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하고, 골수천자,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시켰다는 의료법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탁 제1부회장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신고를 시작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62만 간호인과 간협의 준법투쟁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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