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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고가약 위주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추진

  • 정웅종
  • 2005-01-05 07:35:48
  • 복지부, 신약 제외 '레벨1' 검토...포지티브 전환 신호탄

다국적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가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도 약제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약효군별 적정가격 이상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 시범사업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조가격제도란 정부가 고가약인 1만원짜리 오리지날 A약에 대해 참조가격을 8천원으로 정하면 환자는 같은 효능의 제네릭 약이 아닌 A약을 살 경우 2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식이다.

복지부 검토안에 따르면 시범사업 실시 대상에는 생물학적동등성 품목이 많고 고가약 사용이 두드러진 약효군을 위주로 해당 의약품이 결정된다.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반발과 통상압력 등 외부 반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특허약까지 포함하는 '레벨2' 수준이 아닌 오리지날과 제네릭 품목으로 한정하는 '레벨1' 정도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다국적 제약업계는 약효나 치료효과보다 가격으로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면 양질의 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과 신약개발 의욕저하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제도도입을 반대해왔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 복지부의 재도입 배경에는 보험재정 형편에 맞춰 약제급여목록을 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비급여로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 전환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약제비 절감과 관련, 재정안정대책 이후 급여비 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분업후 진료비 중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많아질 것이다"며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범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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