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포스·펜잘·자황 도매할증 10% 철회
- 최은택
- 2005-02-15 1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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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유통질서 확립차원"...도매출하가 인상요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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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가 일반의약품에 대해 도매에 제공해왔던 10% 할증을 주지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사실상 도매출하가 인상요인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과 종근당이 기존에 도매업체에 인센티브로 제공했던 10% 할증을 없애기로 통보해 옴에 따라 도매출하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 해당 품목인 보령제약 '겔포스'(4포*10개)의 도매출하가가 2만4,000원(제약사 권고가)에서 2만7,000원으로, 종근당의 △'펜잘'(200T)이 2만3~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 반영될 것이라는 도매업계 관계자의 설명.
서울의 한 약국주력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령제약의 '겔포스'의 경우 새로 포장을 바꾸면서 할증을 없애 실질적으로는 도매출하가 인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종근당도 일부 품목에 대해 할증을 없애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방침을 지난달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그러나 "마진보전 차원에서 그동안 도매에 할증을 부여해 왔으나 가격인하 요인으로만 작용돼 왔다"면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기존출하가(2만4,350원)을 유지시키기 위해 할증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지 가격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다른 제약사들도 주력품목의 난매를 막기 위해 할증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영업정책을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적정가격을 지키지 못했던 N사의 J제품의 경우도 회사가 정상가격 고수 방침을 밝혀와 향후 도매출하가의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도매업체들은 J제품이 시장에 과다 출하된 데다 경쟁제품의 경쟁력이 높고 역매품이 많아 실제 실효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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