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한약사 의무고용안 실효성 의문
- 강신국
- 2005-03-23 06: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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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추진안 제시...의약단체 "활성화 대책으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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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약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 의무고용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2일 열린 한약제도 활성화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에 따르면 한방병원 의무고용 직능범위 및 조제건수 설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복지부는 한방병원 의무고용 직능범위에 한약사를 포함시키고 현행 80건당 약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조정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료기관의 의료인 고용에 한약사가 포함돼 있지 않은 규정을 바로잡고 한방병원에 한약사 취업을 독력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한방의료기관 취업은 미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반기중 관련단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후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한약사 제도를 활성화 하려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某의약단체 관계자는 "150여개 불과한 한방병원이 얼마만큼의 한약사를 흡수할 지 의문이고 여기에 한방병원에 의사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를 선호하지 한약사는 아니다"며 복지부 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잠정 추정치로 보면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한약사 70여명만 취업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한방병원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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