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비글로불린주 5g 투여 타당성 인정
- 정웅종
- 2005-03-23 1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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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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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글로불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 상병에 투여된 아비글로불린 주사 인정여부에 대한 사례가 제시됐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모(26)씨가 면역글로불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 설사 및 위장염으로 10일간 입원해 아이비글로불린주를 투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심의결과, 아비비글로불린주를 2,5g씩 2회 투여한 경우로 면역글로불린 G4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고, 기존에도 감염이 여러번 있어 아이비글로불린주의 인정기준 중 저·무감마글로불린혈증에 해당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정기준은 아이비글로불린주는 저·무감마글로불린혈증에 투여시 허가사항대로 1회 2.5-5g, 소아 100-150mg/kg이다.
이씨는 10년전부터 수차례 원인불명의 발열 및 폐렴, 급성췌장염, 전신성홍반성루푸스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로 4년전에는 면역글로불린 G의 결핍증으로 아이비글로불린주사를 수차례 받았다.
병원은 이씨가 내원 3-4일전부터 열이 났으며 치킨 1마리를 먹은 후부터 복부 불편감 및 설사가 지속되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과거 이력상 G4 결핍증으로 수차례 폐혈증 증세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 아이비글로불린주 5g을 입원 5일째 투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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