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353명 부당전보 취소하라" 국회청원
- 정웅종
- 2005-04-15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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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관리규칙 단체협약 무시...국회의원 16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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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보인사와 관련 노조가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을 어긴 불법 인사이르모 이를 취소해달라고 국회에 청원을 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사회보험노동조합이 건보공단 부당전보인사 취소 청원을 접수했다고 소개했다.
청원서 요지에서 노조는 “지난 3월 24일자로 전보발령된 4급이하 직원 997명 중 353명은 부당전보 됐다”며 “공단은 과결원 해소와 경영상의 이유(업무해태자 및 조직질서문란자 조치)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경영상 이유인 판단기준과 근거 및 대상자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이사장이 단지 지사장들에게 구두지시하여 조직질서문란자를 지사별로 1인 이상 보고받아 원거리전보를 했다함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며, 결원인 지사끼지 최원거리 교차전보를 하고 제주도의 경우 과원이 7명인데도 10명이나 서울과 경기도로 전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최순영 의원외 민노당 위주의 16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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