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차등수가 집중타..한의원 무풍지대
- 김태형
- 2005-04-15 1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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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인후과 188억 삭감액 최고...약국 82억 깍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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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04년 차등수가 절감효과 분석
양한방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하루 환자 75명 넘게 진료하면 진료비를 깍이는 차등수가제 집중포화를 받은 반면 한의계는 영향권 내에서 비껴선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차등수가 절감효과’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차등수가를 적용받아 지난해 595억5,898만원의 진료비가 깍여 지급됐다.
반면 한의원에서 차등수가를 적용받아 삭감된 진료비는 3억1,982만원에 불과했다.
약국은 82억5,725만원이 깍였으며 치과의원은 260만원에 불과했다.
의원을 진료과별 체감액을 보면 이비인후과가 188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내과 109억 ▲소아과 95억 ▲일반과 68억 ▲정형외과 52억 ▲안과 19억 ▲피부과 14억 ▲가정의학과 13억 ▲신경외과 7억 ▲비뇨기과 5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등수가제는 의·약사가 하루 평균 75명이상을 진료·조제할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구간을 정해 차감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당 하루 진료환자가 75명을 넘는 한의원이 극히 드물지만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은 의사당 진료환자수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부 진료과에서는 진료과뿐 아니라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별 차등수가 적용환자수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김진현 교수팀도 “보험재정 중립을 전제로 요양기관종별, 혹은 전문과목내에서 일평균 진료건수가 전체평균보다 적은 그룹에 대해서는 상대가치를 높게 적용하고, 전체 평균보다 많은 그룹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누진적으로 할인된 상대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이와 관련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은 의사 혼자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면서 “차등수가 적용환자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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