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발생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추진
- 김태형
- 2005-04-19 1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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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강원 양양군 대상...최대 50% 6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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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되고 체납보험료 가산금도 면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산불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양양군내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다.
복지부는 이들 세대들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나 확인자료를 근거로 월보험료의 30~50%까지 경감할 계획이다.
경감기간은 산불이 발행한 4월부터 최대 6개월간 적용된다.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은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는 3개월간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납부기한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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