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광고허용 불발...부대사업은 확대
- 김태형
- 2005-04-21 0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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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선택진료 정보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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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광고를 전면 허용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반면 병원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판매점, 노인과 아동의 의료복지시설 등을 설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보건복지위·인천 남갑) 2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병원장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택진료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법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례식장 영업 ▲부설 주차장 설치·운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정보화 사업 ▲편의점, 음식적, 꽃집, 의료기기 판매점, 이·미용실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환자편의시설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검토됐던 노인·아동 복지시설이 의료복지시설로 변경된 것이다.
개정안은 특히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의 경우 의료기관회계로 계리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선택진료 관련 정보 제공과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검안서 작성과 발부자 에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그러나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 ‘복지부장관은 허위·과대광고 및 그밖에 의료광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만 신설, 병원의 TV광고 등을 불허했다.
유필우 의원은 당초 ‘누근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해 광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업무 등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로 개정,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었다.
유필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 “자문만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일부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면서 “방송 등 광고허용 매체도 현행 규정과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용에 대해선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이미 병원내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허용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에 조항을 신설하게될 경우 병원은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남은 수익을 회계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6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심의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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