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복지위 법안소위 불참 '으름장'
- 강신국
- 2005-04-21 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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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이석현 위원장 탈법적 의사진행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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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의결종족수를 채우치 않은 채 의사진행을 강행했다며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의 탈법적 의사진행을 비난하고 나섰다.
안명옥 의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안이 상정해야 하지만 어제(20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단 한순간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고 2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석현 위원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한편 입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위원회에 제출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모자보건법개정안 등은 위원회 의결 없이 상정됐고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위원장 포함 4~10명이 참석 의결정족수를 채운 적이 없었다"며 "이는 국회법 59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에 "탈법적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복지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34건의 법률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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