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내달 한약재 불법유통 자율정화
- 강신국
- 2005-04-28 10:30: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충북·충남소재 한약재 유통중심지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 유통 위법행위에 대한 자율정화운동에 나선다.
대전청은 5월 한 달을 ‘부정·불량한약재 등 불법유통’ 자율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중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율정화운동은 대전, 충남, 충북소재 한약재 유통 중심지를 대상으로 한다.
대전청은 위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재 또는 농수산물 유통업자가 관계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자율정화운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청은 이에 관련 단체에 자율정화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홈페이지(daejeom.kfda.go.kr)에 관련 내용을 게시키로 했다.
대전청은 정화기간 만료후 결과 확인 등을 위한 지도·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충북대, 5월 이달의 연구자로 송난 약학과 교수 선정
- 7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8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 10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