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식품업계, 관련규정 설명회 성황
- 정시욱
- 2005-05-09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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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시도 제조사-공무원 대상, 개선책등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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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관련 규정에 대한 업계와 관할 기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장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5일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해당지역 식품제조업 종사자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제조, 유통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대해 '식품 등 관련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2,554명의 식품 제조업소 관계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식품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관련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점 등을 청취, 개선책을 강구했다.
설명회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 기구 등 살균소독제 규정,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해 2시간 정도의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로 총 5시간 동안 최근 개정된 규정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올 3월 개정 고시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해 상담신청이 쇄도해 현장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했다.
식약청에서는 설명회 및 현장 민원상담을 위해 연구관 및 사무관, 담당자로 구성된 TF팀(8명)을 한시적으로 운영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설명회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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