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건식 등 허위 광고업자 45곳 적발
- 최은택
- 2005-05-11 2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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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이용 의약적 효능·효과 표시...행정처분 등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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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은 인터넷홈페이지 등 광고매체를 통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아 온 45개 업소를 적발,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항암, 당뇨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강조,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다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유형은 △스피루리나 등 건강식품을 당뇨병, 항암효과 등이 있다고 광고: 16곳 △다류제품을 우울증, 동맥경화 예방 등 특정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 19곳 △노니주스 등 기타음료를 당뇨병,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6곳 △꿀 등 기타식품을 당뇨병, 자궁근종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4개소 등.
대전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등의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인터넷, 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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