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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중 유효성 입증 못하면 동일성분 일괄 조치

  • 이혜경
  • 2023-07-14 15:04:55
  • 식약처, 갱신 유효기간 도래여부 무관 입증 지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 과정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품목이 나올 경우, 해당 품목의 동일성분 제제는 갱신 유효기간 도래여부와 상관없이 유효성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외국 사용현황 등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동일성분 제제 전체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또 신규 허가·신고 신청 품목이 유효성 미입증 품목과 성분이 같을 경우, 유효성부터 입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품목허가 갱신 시 유효성자료 확인불가 품목 조치방안'을 안내하고 갱신 신청기한 미도래 동일 성분제제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품목 허가 신고·갱신과정에서 외국 사용현황 등 유효성 입증 자료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갱신 신청기한 미도래 동일 성분제제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갱신과정에서 허가사항 취소 등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성분 제제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함께 조치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조치방안을 보면 갱신 과정에서 유효성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성분제제의 경우, 갱신 유효기간 도래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품목 허가 신고 보유 전체 업체에 해당 입증 자료 제출 지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미 허가·신고 품목 업체에서 임상재평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절차 진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유효성 입증 자료 미제출시 1차 해당품목 제조정지 1월, 2차 제조정지 3월, 3차 제조정지 6월, 5차 허가취소 등의 절차를 밟는다.

신규 신청품목의 경우에는 허가 신고 부서에 해당 사실을 공유해 동일 성분 제제의 신규 품목 허가 신고 시 유효성 입증자료 확인 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시행 중이며, 2018~2022년 1주기 운영에 이어 올해부터는 2주기(2023~2027년) 운영방안이 적용 중이다.

품목갱신 2주기 운영 기간에는 유효성 입증자료로서 기존에는 주요 국가 허가사항 또는 허가 규정에 적합한 임상시험자료만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정 범위를 임상 연구문헌(범주 1, 2)까지 확대했다.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범주 3의 임상 연구문헌 또는 의학회 추천 교과서·임상진료지침까지 인정하고 있다.

한편 미갱신에 따른 품목 정리는 품목갱신 시행 초기 3년 간(2018∼2020) 평균 35% 수준이었으나, 2021년 50%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도 46%의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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