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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원, 청구교육 의원 21일, 약국 24일

  • 정웅종
  • 2005-06-20 15:52:34
  • 전산청구 담당자 대상 청구착오 다발사례 등 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최철수)이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경북소재 병원급이하 의료기관과 약국 진료비 청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정은 병의원은 21일, 치과병의원은 22일, 한의원 23일, 약국 24일로 대구지원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공개된 심사지침 및 변경사항, 청구착오 다발사례 등을 공개해 적정 진료비청구 정착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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