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기식 '헬시라이프' 통관불가 처분
- 정시욱
- 2005-06-24 1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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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물질 규명委, 레비트라 유사물질 합성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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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성분: 바데나필) 유사물질을 발견하고 해당 물질을 함유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헬시라이프'에 대해 통관 불가 처분했다고 밝혔다.
'슈도바데나필’로 명명된 이 유사물질은 건강기능식품 중 화분추출물제품으로 미국에서 수입됐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달 신종 부정 유해물질 출현 제보로 식품의 기준& 8228;규격 설정을 위한 업무에 착수해 해당 물질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통관절차에 있다는 인천공항 수입검사소의 물질확인 검사 접수 절차를 밟았다.
이어 신물질 규명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 물질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레비트라와 유사한 화학 합성물질임을 확인하고 '슈도바데나필'로 명명했다.
심의 결과 "식품중 슈도바데나필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로 규격 및 기준을 개정하고 식품의 수입& 8228;통관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후 6개 지방청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 및 표준품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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