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약 배달한 회원 제명
- 정흥준
- 2023-07-17 11:3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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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대의원 총회 열고 영구제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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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약준모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회원에 대한 영구 제명 건을 가결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진행중인 임원이라는 설명이다.
약준모 이사회를 통해 대의원회에 징계 안건이 올라갔고, 임시대의원 총회를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는 것.
약준모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결과가 민초약사들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의약품 불법 배달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의약품의 안전한 생산, 사용, 전달,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책임감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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