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60일분 판매한 분업예외약국 적발
- 정시욱
- 2005-07-15 12:40: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사용기한 경과약 판매등 약사법 위반 12곳 덜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60일분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약국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지방식약청은 대구시,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약국, 제약회사 영업소, 도매상 등 총 44개소를 특별점검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3곳을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다.
단속결과 경북 김천시 소재 의약분업예외지역 D약국은 성인분량 5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 가티링정을 60일분이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소재 K약국과 P약국, 영주시 J약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그린정, 대웅소나민정, 아이로선시럽 등을 저장 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구의 G약국은 바리움정 등 향정약 5품목을 시건장치가 없는 장소에 보관했고, 경북 군위군의 S약국은 조제한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을 미기재했다.
특히 영일약품공업 대구영업소와 (주)동보약품 직원은 의약품을 취급 판매할 수 없는 개인에게 노바스크와 슈파렉스정 등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청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6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