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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국 배려없는 사업확장...셀메드, 거리제한 논란

  • 정흥준
  • 2023-07-20 17:59:51
  • 150m 거리제한에도 가입약국 옆 약국에 공급
  • 문제 제기하자 "매출 적어 상권보호 해제" 규정 설명
  • A약사 "거래규모 상관 없이 미리 양해라도 구했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셀메드가 기존 가입약국을 배려하지 않는 거래처 확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매입 금액이 적어 상권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인데, 인접한 신규 거래 약국을 늘리며 기존 회원 약국에는 안내조차 없었다는 비판이다.

최근 경기 A약사는 옆 건물에 셀메드 가입 약국이 생겼다는 걸 알고 당황했다. 취급약국 간 150m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두 약국의 거리는 약 10미터 가량에 불과했다.

A약사는 무엇보다 회사 측이 아닌 동료 약사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웠다.

문제를 제기하자 신규 약국 가입을 담당한 회사 측 관계자는 6개월 매입 금액이 적어 상권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A약사는 “대여섯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약국이다. (신규 약국 담당 영업사원은)우리 약국 6개월 매출이 5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권보호가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 약국인데 먼저 와서 설명을 해주기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기존 약국의 거래 규모와는 상관 없는 최소한의 배려라는 것이다. 설령 판매가 적더라도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낸 회원 약국을 패싱했다는 지적이다.

셀메드는 6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면 절반은 가입비로, 나머지 절반은 초도 물량으로 약국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약사는 “약국에 여러 건기식 제품이 있는데 셀메드만 6개월에 500만원씩 판매하는 건 쉽지 않다. 매달 최소 80만원 이상을 주문해야 하는 것”이라며 “가입비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인접한 약국에 거래를 시작하면서 패싱한 건 이해되지 않는다. 영업사원은 그저 매출이 적어 상권보호가 해제됐다는 설명 뿐”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A약사는 거래 중단과 가입비 반환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선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A약사는 “셀메드가 거리제한으로 여러번 이슈가 있었다. 150m 거리 제한이 직선 기준인지 도보 기준인지를 두고도 잡음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은 셀메드 측에 ▲6개월에 500만원 누적 매출(약국매입)이 안되면 상권보호가 안되는 조항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150m 거리제한이 어떤 기준인지 ▲기존 약국이 이전할 때에도 반영되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

또 이번 사례처럼 기존 약국에 안내 없이 신규 거래 약국을 늘리는 문제들을 본사 측에서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와 관련 셀메드 관계자는 “약정서 내용은 비밀조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대해선 모두 공식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면서 "젊은 영업사원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 일부 미숙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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