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혈당검사지, 일반약서 의약외품"
- 홍대업
- 2005-11-18 12:30: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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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서 '인터넷판매 허용' 주장..."약국보다 저렴"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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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 혈당검사지(스트립)를 의약외품으로 지정,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뇨병 환자가 하루에 4∼5차례씩 혈당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혈당검사지를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지정해 약국이 아닌 인터넷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2003년 기준으로 당뇨병환자는 400만명에 달하고, 오는 2025년에는 68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혈당검사지는 통상 유효기간이 3년이지만, 대개 수입제품으로 국내에 들여왔을 때는 유효기간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고, 혈당측정기에 따라 다양한 검사지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동네 약국에서는 거의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인터넷 판매가격은 약국 구입 가격(2만5,000원∼3만원)보다 30% 이상 저렴하다는 것도 인터넷 판매 허용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현재 혈당검사지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최근 수서경찰서는 인터넷 판매 행위를 약사법 위반(제41조 1항)으로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 문제와 관련 TF를 구성,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혈당검사지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문전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환자 입장에서는 왜 인터넷이 아닌 약국에서만 이를 구입해야 하는지 납득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혈당검사지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파악,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전약국들은 인터넷 판매가 허용될 경우 당뇨검사기계, 혈액을 채취하는 바늘모형의 난셋, 소독약, 솜 등의 관련 품목에 대한 판매량이 급감, 매출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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