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착오 청구,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홍대업
- 2005-11-24 1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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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의사·환자간 신뢰관계 저해"...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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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착오에 의한 청구를 부당청구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21일 "고의에 의한 사위·허위청구 뿐만 아니라 착오청구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서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나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하게 한때로 새로 규정키로 했다.
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대상도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진료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 기존 부당청구의 개념에는 사위·허위청구와 착오청구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로 고의와 착오의 구분이 모호해 행정권의 남용을 피할 수 없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착오나 무지에 의한 청구도 고의성이 있는 사위·허위청구와 마찬가지로 업무정지와 과징금, 자격정지 등 과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전문가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같은 상황은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관계는 물론 의료인과 행정권간의 신뢰관계를 허물어뜨린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처분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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