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완화...부대사업 확대 추진
- 홍대업
- 2006-01-09 15:53: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9일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 발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되고, 병원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9일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이란 문서를 통해 현행 의사이름과 진료과목 등만을 허용하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광고 허용범위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지난해 8월에는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는 등 6개 의료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해외진출 읠기관에 대한 종합정보 계획안을 준비했다.
특히 복지부는 외국 영리법인을 제주자치도 내에 설립하는 현지법인 형태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 배제 △내국인 진료허용 △외국인 환자 대상의 유치·알선·광고허용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분야 특례를 도입키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어 지난해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의료R&D △의료제도 개선 △e-health 촉진 등에 대해 주요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자원의 적정화 및 자본기반 강화 △의료서비스수출 전략수립 △건강보험 적용 선택권 부여 등의 토의대상과 과제도 선정한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 규제완화와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기술평가제도 등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법안이 심의되고 있다.
관련기사
-
국회, 의료광고 허용 등 법안심의 또 연기
2005-12-22 13:40
-
상호 비방·비교 등 7개항목 의료광고 금지
2005-12-06 06:35
-
병원내 건식판매 등 부대사업 놓고 '설전'
2005-11-23 06: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